
광복절에 KBS가 첫 프로그램으로 일본 국가 기미가요를 부르는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영하고 이승만 미화 논란 다큐를 방송한 데에 논란이 심해지며 KBS 수신료 납부 거부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기존에 전기료에 TV수신료 항목으로 통합되어 청구되어 따로 해지가 가능한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았고, 한국전력에서도 TV수신료 관리를 KBS가 아닌 한전에서 하는데에 불만을 가져 이에 문제성을 느껴 정부가 7월부터는 분리징수 제도를 도입하여 따로 청구되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기존에 나도 모르게 납부해 왔던 KBS TV 수신료를 환불받을 수 있는지와 해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TV 수신료란? 국가 공영방송인 KBS, EBS 공익 방송 제작과 운영을 위해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
정책
2024. 8. 30. 07:00